농협·공무원 제외…양돈농은 모돈 감축 이행 등 조건
올해 농가 사료구매자금으로 4천500억원이 지원된다.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다.
이 자금은 100% 융자이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은 곤란하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라면 등록 후 추가신청해야 한다.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수,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 재직자(비정규직은 가능)는 제외된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등을 지원축종으로 한다. 다만, 양돈의 경우 지난 2013년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중 사육두수 유지·위임장 제출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신규농가 중 모돈이 없는 비육 전문농가는 가능 등 전제조건이 붙었다.
우선 순위는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이다.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된다(한우에 한함).
농가 지원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이다.
시·군 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한다.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