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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최대 1년 유지

김은희 기자  2016.03.02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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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이사회 열고 미납금 징수 후 처리방안 논의
법인청산 기간 고려 최소 인력으로 운영키로

 

미납 분담금 처리의 어려움에 따라 당분간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가 유지될 전망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군포소재 협의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구조조정법 만료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도축장구조조정법 만료에 따른 협의회 규모를 축소해 최소인력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 기간은 최대 1년쯤으로 예상된다. 법인청산 유예에 따라 한시적으로 미납금에 대한 거출 기능은 유지된다. 미납금 완납 후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운용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구조조정협의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미납 분담금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는 적립된 분담금의 합리적 처리방안 마련이 곤란하므로 미납 분담금 징수를 완료한 후에 적립된 분담금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2월 현재 협의회 가입대상 70개 업체 중 48개 업체가 103억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중 30개 업체는 1억원 이상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은 2015년 말 현재 총 징수대상액은 403억원 중 299억원만 징수(74.2%)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업체는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미납 분담금의 징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미납 분담금 징수완료시까지 처리방안 결정 유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