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전 도축장에 운반사례 확인
전산 프로그램 통해 준수 여부 점검해
충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충남지역 돼지반출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반출중단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이후 논산 소재 한 양돈장에서 대전 소재 도축장으로 일부 돼지가 운반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위반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타지역 도축장의 경우 도축검사관을 통해 충남 돼지 작업여부를 확인에 철저토록 하는 한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각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