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도축 불구 과체중 출하 상당수
손실보전 결정돼도 기준개선 없인 효과없어
충남지역에 대한 2주간의 돼지 반출금지 조치가 지난 3일 해제됐다.
양돈농가와 돼지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전에 반출금지가 이뤄졌던 전북지역에 비해 출하지연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출금지 이전까지 타지역 도축장으로 출하했던 충남 예산의 한 양돈농가는 “인근 도축장에서 작업한 후 지육형태로 거래처에 보낸다고 하지만 도축장 마다 작업량이 폭주, 7시간 계류는 보통이고, 그나마도 정상적인 시기의 출하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며 “처음 일주일은 그런대로 버텼지만 1주일이 더 연장되면서 난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특히 수용시설을 넘어서는 도축가공 작업에 따른 품질 저하도 불가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전문농장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충남아산의 한 양돈농가는 “2주간 위탁을 보내지 못해 분만사 까지 가득차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폐사도 평소 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자돈에 대한 조건부 이동승인, 야간과 휴일의 도축작업 실시 등 방역당국의 대책이 뒤따르면서 그나마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게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반출금지 기간동안의 농가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전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 당진의 한 양돈농가는 “반출금지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평균 출하체중이 125kg을 상회했다. 130kg을 넘는 돼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함이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손실 정도는 감수할수 있다. 하지만 과체중이나 폐사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일 현재 별도의 손실보전 대책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충남지역의 경우 70%정도의 돼지가 관내에서 유통돼 온데다 반출중단에 대비한 선제대책을 통해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큰 무리없이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장기간 이동제한과 같은 피해대책은 필요치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반출금지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현행 과체중 돼지에 대한 기준이 현실화 되지 않는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하체중이 125kg만 돼도 정상적인 등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 기준(이동제한시)은 130kg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양돈농가들은 반출중단 피해 지원과 함께 이번 기회에 과체중 기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