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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원산지 표시 근절, 힘 실어달라”

위반업소 손해배상 소송 진행…많은 농가 위임서 필요

김수형 기자  2016.03.04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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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한우농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협회는 원산지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한우산업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가하고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한우협회의 청구 소송을 위한 많은 농가의 위임서가 필요하게 된 것.
한우협회는 “농가를 대신해 협회가 소송을 추진하려면 최대한 많은 농가의 위임서가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우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근절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시 대부분의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불과하면서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우협회는 지적했다.
한우협회 박선빈 국장은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비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인 만큼 많은 농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