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다발 확산 없이 단발성 그쳐
과체중 등 2차 피해 보상은 없어
조건부 이동·휴일도축 등 실시
구제역 발생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이번 구제역 특징 중 하나는 여러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이 2건으로 막았고, 지난달 충남 공주와 천안의 구제역 역시 추가발생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초기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 일등공신으로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를 꼽고 있다.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2항’을 근거로 하며,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 일환으로 법을 개정하면서(2015년 12월 23일 시행) 새롭게 반영됐다.
반출금지는 지난 1월 전북 지역 구제역 발생에서 처음으로 발동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스탠드스틸 시행 중 전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한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 반출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 일주일 연장조치를 취했다.
충남 구제역 발생에서도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와 연장조치를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지역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를 잘 활용해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타지역 반출금지는 출하지연에 따른 과체중 등 2차 피해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내 도축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간 지역 외 도축장과 거래해 오던 양돈장의 경우 쉽게 도축장을 바꿀 수 없어서다.
게다가 마땅한 손실 보상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양돈농가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돈 조건부 이동승인, 야간·휴일 도축, 도축된 지육의 신속 가공 지원 등 농장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실시되고 있는 만큼, 양돈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