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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돼지 반출 금지 해제

농식품부, 긴급백신·산업측면 고려한 조치

김영길 기자  2016.03.04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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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관리 지속…사전검사 거쳐야 반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지역에 대한 돼지반출 금지 조치를 지난 3일 해제했다.
충남 공주 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돼지 반출은 허용하되 충남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타 시도로 도축출하 또는 이동하는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사전검사는 임상 및 혈청검사로 이뤄지는데 그 결과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