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관측정보를 제공할 대행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우자조금은 7일부터 14일까지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농가 관측정보 제공사업을 실시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업체의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매년 5억 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서류를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