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처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있지만 미표시의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해, 벌금만 내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소비자들에게는 물론이고 한우농가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한우협회에서는 농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애로사항도 있다. 농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농가들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농가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우 농가 중 협회 회원농가가 절반도 안되다보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며 업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업체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놔선 안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농가들의 관심이다.
한우산업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농가들의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