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북도, 발생 시군 돼지 반입 금지 별도 조치
충남 반출금지 해제 직후…이동제한 보다 광범위
법률적 근거 미약…농-농 갈등 조짐 등 파장 우려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의 구제역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조치와는 별도로 발생 시·군 전체의 돼지 반입을 금지했다.
정부의 방역관리를 믿지 못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반입금지 대상 지역 농가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충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돼지반출 금지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 지난 4일부터 구제역 발생지역인 공주와 천안지역 돼지에 대해서는 관내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발생농장 3km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시기까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의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주와 천안 지역내에서 사육된 모든 돼지는 충북지역 반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단 충북도 자체적인 반입금지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측은 이와 관련 “사육되는 돼지는 많지 않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돼지 도축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충북이다. 그러다보니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한곳이라도 구제역이 발생 할 경우 관내 모든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전북도 역시 공주와 천안은 물론 홍성과 경기도 파주지역 돼지반입을 금지했다.
홍성과 파주의 경우 이번 구제역발생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최근 NSP 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순환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발생지역과 함께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등 이들 지자체가 반입을 금지한 지역 양돈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간까지 연장해 충남지역에 내려졌던 반출금지 조치를 해제한 마당에, 이동제한 지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묶어 반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충북과 전북도의 조치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이뤄진 ‘월권’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단순히 발생농장과 같은 행정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역 위험농장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불신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한달 이상 광역단위 지역 전체가 묶여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기준없이 이동제한과 반출중단 기간은 물론 대상지역까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충남지역 반출금지 해제 직후 논산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게 그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반입금지 지역과 대상지역 농가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