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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해제됐지만…발묶인 충남양돈

이일호 기자  2016.03.11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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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사전검사서 백신항체율 60%돼야 반출승인’ 전제
40개소 기준미달 타시도 반출못해…해당농가 강력반발

 

정부의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충남 양돈농가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출금지 해제 이후에도 충남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사전검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반출 승인을 희망해 온 충남지역 양돈농가 200여개소 대해 사전검사(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이뤄진 사실을 감안, 백신항체율 60%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통과되면 추가 검사 없이 2주간 돼지를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 결과 전체 희망농가의 20%인 40여개소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치에 미달, 반출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율 ‘0’인 농가들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백신접종 의무를 다한데다 임상증상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됐다면 이해할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자신도 들쑥날쑥인 백신 항체율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회 접종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올린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어쩔수 없는 조치”라면서 “기준에 못미치게 나온 농가라도 다시준비가 되면 바로 사전검사 신청이 가능토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산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충남지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사전검사에서 통과한 농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불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