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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조합장 ‘축산지주’ 설립…독립성 보장을

신임회장 취임 후 농협중앙회 입장 정리에 촉각

신정훈 기자  2016.03.1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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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 “농협법 축산특례 반드시 존치”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존치와 관련해 김병원 회장 체제에 들어간 농협중앙회가 내부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취임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신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축산특례 ‘유지’를 공약했다. 때문에 그동안 축산특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육지원부문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일각의 입장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 말 완성되는 사업구조개편 작업과 관련해 지배구조 등을 변경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산특례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현재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 바비엥 빌딩에서 열린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에 참석한 시도축협운영협의회장들과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들은 일선 조합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축산지주’ 설립 요구를 재확인했다.
축산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95.5%의 축협조합장들이 ‘축산지주’를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GS&J연구보고서, 2016.2)며 통합농협법에 명시된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축산특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사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농협중앙회 안팎에서는 김병원 신임회장의 취임 전 업무보고를 한 교육지원 부문이 ‘축산특례에 관한 사항은 축산경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고와 별도로 교육지원부문은 축산특례의 핵심조항인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현행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인사추천위원회(7명)’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겉으론 축산경제부문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내부적으론 축산특례를 흔들어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축협 조합장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신임회장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축협조합장들과 축산경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을 교육지원부문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협중앙회가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는 ‘농협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