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농가 1만5천명 위임서 제출…협회에 힘 실어줘
“한우산업에 극심한 피해, 책임져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협회는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해 기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표시의 경우는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데다 금액도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한우협회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우협회의 행보에 농가들도 상당수 힘을 보탰다.
지금까지 1만5천여 한우농가들이 한우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서를 제출하는 등 힘을 실어주었다.
한우협회 박선빈 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우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