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발기금 22.4 확대…미래 축산 투자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축산분야에서도 동물복지와 스마트축산, 낙농 수급 안정, 가축방역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2027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 7천712억원에서 9천437억원으로 1천725억원, 22.4% 증가한다. 축산분야 누적 채무 상환이 반영되면서 전체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축산정책국 예산은 총 1조51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853억원(10.4%) 증가한 22조2천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산란계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조사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도 새롭게 추진된다. 조사료 수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육면적 확대 시행 과정에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축사를 AI·ICT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도 44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경남 고성과 충남 논산, 전남 고흥 등에서 기반 조성이 진행된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 내년부터 건축물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낙농분야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1억원에서 내년 760억원으로 329억원 늘어난다.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원유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가축방역 예산도 확대된다. 내년도 방역정책국 예산은 약 3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억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중국 등 주변국에서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에 4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축방역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농장단위 방역부터 지역 거점 소독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을 활용하는 패키지 사업에 78억원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9-01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문 열리나...한우·한돈 시장 위기감 고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브라질산이 가세할 경우 한우는 물론 한돈산업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절차상 현재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실사가 곧바로 수입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논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쇠고기 시장 흐름은 위기감을 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 쇠고기 수입량은 5만6천톤으로 전년 동월 보다 21.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누적 수입량도 30만4천689톤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산까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우와 한돈산업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구나 브라질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추가적 시장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 2025년 기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만 해도 연간 35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쇠고기 수입량 약 46만톤의 7~8배에 달하는 규모다. 막대한 생산·수출 기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입 쇠고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때문에 한우와 한돈 등 국내 축산업계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단순히 수입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경쟁 국가 한 곳만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쇠고기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호주산 관세 철폐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 가격은 두당 53만2천원,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은 62만2천원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수입 쇠고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우농가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개방 절차와 함께 농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보완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한우산업 뿐 만이 아니다. 한돈산업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돈의 대표적인 대체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날 경우 한돈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모든 농축산업계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26
기업 한우사육 제한…농가 중심 산업 육성

[축산신문 김수형·서동휘 기자]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제한 부분이 논란이 됐던 한우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우법 제26조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원안대로 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정부와 전국한우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정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정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우법 제26조다. 제26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규모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중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규모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한우 생산업 진입에 따른 생산기반의 기업화를 방지하고, 농가 중심의 한우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 규제심사에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가 진행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26조의 입법 취지와 기업 참여 기준을 마련한 배경, 한우산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에서는 제26조와 관련한 시행령의 ‘기업 규모 범위’와 시행규칙의 ‘기업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우협회는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한우산업 생산기반 변화 가능성과 농가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초 마련된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대통령령안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우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제 농가를 위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19
냉방 필수 양축현장, 전기료 폭탄에 ‘비명’

[축산신문 이일호·서동휘·민병진 기자] 경기도에서 한우 300두를 사육하는 A씨는 얼마 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월 100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200만원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A씨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축사 환풍기와 송풍팬을 환풍기 하루종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기요금이 폭염과 전쟁 중인 양축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송풍팬, 환풍기부터 스프링클러, 쿨링패드와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전기로 가동되다 보니 여름철 양축농가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축종과 사용하는 냉방시설 및 장비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춘 농가의 경우 평소 보다 2배~2.5배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단 전기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서 6~8월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전기요금 폭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기본 단가가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기에, 농가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이로 인해 가뜩이나 성장 및 출하지연, 폐사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축농가들은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낙농가는 “평소 월 300만원 가량 나오던 전기요금이 여름철 6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폭염의 기세에 산유량이 감소, 일 평균 두당 생산량이 38㎏에서 32㎏까지 줄어드는 등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크게 늘어나며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제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45년 양돈을 하면서 40℃까지 오르는 날씨는 처음이다. 냉방시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에어컨 도입이나, 적용구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승압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전기기요금이 폭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 마저 주저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충남에서 모돈 1천두, 총사육규모 1만5천 여두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는 “모돈장과 비육장 모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평소 2천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엔 7천만원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폭염 피해가 적은데다 돼지가격이 뒷받침되면서 경영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계절별 차등 요금제 적용 중단과 함께 폭염특보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수용치 않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모든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냉방시설을 갖출수 있는 시설현대화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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