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필수 양축현장, 전기료 폭탄에 ‘비명’

[축산신문 이일호·서동휘·민병진 기자] 경기도에서 한우 300두를 사육하는 A씨는 얼마 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월 100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200만원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A씨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축사 환풍기와 송풍팬을 환풍기 하루종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기요금이 폭염과 전쟁 중인 양축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송풍팬, 환풍기부터 스프링클러, 쿨링패드와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전기로 가동되다 보니 여름철 양축농가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축종과 사용하는 냉방시설 및 장비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춘 농가의 경우 평소 보다 2배~2.5배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단 전기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서 6~8월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전기요금 폭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기본 단가가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기에, 농가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이로 인해 가뜩이나 성장 및 출하지연, 폐사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축농가들은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낙농가는 “평소 월 300만원 가량 나오던 전기요금이 여름철 6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폭염의 기세에 산유량이 감소, 일 평균 두당 생산량이 38㎏에서 32㎏까지 줄어드는 등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크게 늘어나며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제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45년 양돈을 하면서 40℃까지 오르는 날씨는 처음이다. 냉방시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에어컨 도입이나, 적용구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승압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전기기요금이 폭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 마저 주저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충남에서 모돈 1천두, 총사육규모 1만5천 여두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는 “모돈장과 비육장 모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평소 2천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엔 7천만원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폭염 피해가 적은데다 돼지가격이 뒷받침되면서 경영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계절별 차등 요금제 적용 중단과 함께 폭염특보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수용치 않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모든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냉방시설을 갖출수 있는 시설현대화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12
한우농가, 1년 새 약 3천700호 감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 한우 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가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육두수까지 줄어들면서 단순한 규모화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한우 사육 농장은 7만2천38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689호(4.8%) 감소했다. 한우 사육두수 역시 315만4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4천두(5.2%) 줄었다. 한·육우 전체 사육두수도 328만9천두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향후 한우 생산량을 좌우할 번식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한·육우 가임암소는 2024년 6월 164만3천두에서 올해 6월 154만3천두로 2년 사이 10만두 감소했다. 1세 미만 어린 소 역시 전년 대비 6.7% 줄었다. 이는 현재 사육두수 감소뿐 아니라 향후 출하 물량을 결정하는 생산 기반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한·육우 사육 규모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우 농가 감소는 장기간 이어져 온 구조적 변화다. 소규모 농가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대형 농가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한·육우 사육 농장은 지난 2000년 약 31만4천호에서 2024년 약 8만4천호로 줄었다. 반면 농장당 평균 사육 규모는 같은 기간 5.5두에서 42.4두로 증가했다. 농가 수 감소에도 규모화를 통해 전체 생산 기반을 유지해 왔다는 의미. 하지만 최근에는 규모화만으로 농가 감소와 사육두수 감소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농가 경영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한우 농가의 79.7%가 사료비와 유류비 등 생산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한우 번식우 두당 순수익은 86만1천원 적자를 기록했고, 비육우 역시 99만9천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쇠고기 수입 확대도 국내 한우 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은 24만8천43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2만9천758톤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0만4천486톤으로 뒤를 이었다.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역시 장기적인 생산 기반 약화 요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한우 농가 251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66.2세였으며, 70대 이상 비중은 47.4%에 달했다. 또한 확정된 후계자가 없다고 답한 농가는 72.1%였으며, 후계자 발굴 계획조차 없다는 응답도 71.7%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산업이 단순한 가격 회복을 넘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가 이탈과 번식 기반 약화가 이어질 경우 향후 수급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국내 한우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05
규제에 막힌 가축사육, ‘숨통’ 트이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 후계농 축사 신·증축 허용 조례 개정 공식 요청 정부, 법적 근거 없거나 과도한 사육 규제 개선 검토 환경·주민 보호 전제…청년농가 유입 ‘마중물’ 기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 초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권역 내 시·군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축산업의 규모화·기업화로부터 소규모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청년 등 신규 후계농 유입과 육성을 유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 및 형평성 등을 고려,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각 시·군에 당부했다. 충청남도는 이 과정에서 천안과 부여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모델로 지목,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부여군의 경우 지방 조례 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을 허용하되, 기존에 신고 및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비록 후계농업경영인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나 충청남도의 이번 조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만 집중해 왔던 광역자치단체들의 행보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예고하고 있다. 비단 지방 정부 뿐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과도한 규제와 관련,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온 축산업계에 대해 “어디까지나 지방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왔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의 결단에 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준을 넘어 청년이 축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아무리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민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과학적인 환경관리와 철저한 냄새 저감 시설을 전제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결단이 좋은 선례로 작용,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 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7-29
이 대통령 “농정, 국민이 체감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계란 가격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 동물복지 체계 개편 등 주요 농정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동물복지 정책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최근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수입 계란이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송미령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약 2억3천만 개의 계란을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량 기준 4~5일 분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하루 약 4천900만 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입 물량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산량 감소 폭은 0.3% 수준에 불과한데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계란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공공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전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및 관례기관과 논의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쳬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조직 통폐합을 주문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면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며 “해당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문제도 주요 지시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받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 간의 균형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약 3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이 큰 경우에는 FTA를 통해 수혜를 입은 수출기업들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으로 국가 경제가 이익을 얻는 만큼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축산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속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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