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선제·감사위 신설 ‘격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조합원 직선제 확대와 독립적인 감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원승연 교수는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과 농업인인데, 현재는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인이 소수일 경우 담합 등을 통해 일반 조합원의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을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시행하면 금권선거 유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 장치를 중앙회 외부에 둔다는 의미이지 농협 조직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자율성 훼손 우려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원장 역시 “이번 개혁은 농협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장 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이를 국민과 조합원 모두 지켜봤다”며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악습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직선제 도입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면 비용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법치진흥원 이선신 이사장은 “농협 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다”며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 법인 형태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 감독기관 운영에는 1천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정부가 부담할지, 혹은 피감기관인 농협이 부담하게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농협은 농식품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감독기관까지 설치하면 중복 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이진산 국장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도 받는 조직”이라며 “개정안이 신용협동조합법 체계와 충돌할 경우 상호금융 감독체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 은행과 달리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조조직”이라며 “정부가 인사추천위원을 직접 추천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과 농협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 역시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 다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12
“개혁 행보냐”, “관치 강화냐”…농협법 개정안 대립각 고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농협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권한 집중과 정부 개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4월 27일 출입기자 정기간담회 자리에서 “기존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부 감사위원회라는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민주적 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2차 개혁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농협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선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협 개혁과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병합 심사를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일부 대의원이나 조합장 중심의 선거인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현장 중심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와 농협중앙회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맞불 청원 역시 동의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2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과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5-06
NH하나로목장 전문가 상담실<106>

[축산신문 ] Q. 번식우 평균 BCS 3.0, 분만 후 2.7입니다. 조사료는 수단그라스(수분 65% 이상) 8kg, 볏짚(수분 40%) 3kg을 1일 1회, 오후 5시에 급여합니다. 농후사료는 육성사료(CP 16%, TDN 70%) 3.5kg(상시 2~2.5kg, 분만 전 3kg, 분만 후 3.5kg)으로 하고, 분만 80일 전부터 점차 증량합니다. 비타민의 경우 바이패스 비타민 팩트 15g(돋아 먹이기 시 급여), 500만 IU 비타민 15g(상시 급여)을 주고 있습니다. 분만 1달 전, 분만 당일, 분만 1달 후 AD3E 5ml, 멀티민 5ml 또는 미네졸 10ml 주사합니다. 번식우 3마리 중 2마리가 발정이 50~60일까지 관찰되지 않아 루텔라이즈나 고나돈을 이용해 일괄 수태법을 사용해야 발정이 오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A. 김덕임 박사(농협축산컨설턴트)=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부분이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만 후 재발정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운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4×8 공간에 3두 사육이 좁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스탠치온이 있다면 문을 개방해 터놓고 사육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물론 송아지 방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30일 이내에 약 80% 정도는 발정이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영양 공급도 추가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간격이 377일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며, 여느 농가에 비하면 잘 관리하고 계신 편입니다. 다만 생산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수정과 분만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괄 수태를 실시하고 있고, 수정 횟수를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당 종부 횟수는 1.3회 내외로 나타나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액 스트로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유효 정자 수 부족으로 수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두 수정에 한 스트로를 모두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정액이 고가이고 우수한 품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Q. 24개월령 거세우가 3주일 전부터 점차 코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딱지처럼 코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3주일 전 처음 코가 마르기 시작했을 때 열이 있는지 의심돼 체온을 측정해 보았고, 미열이 있어 해열제 한 대를 투여한 뒤 열이 떨어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사료도 잘 먹고 활력도 크게 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A. 김영준 수의사(농협한우개량사업소)=콧등이 말라 있을 때 체온을 측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열이 없고, 식욕과 활력이 정상이라면 전신성 질환보다는 피부 문제로 보입니다. 관찰해보면 콧등을 단단한 곳에 문지르거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으로 콧물이 나 반복적으로 마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1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는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농협경제지주>

2026-04-29
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련 입법 절차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구체화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법령안 입안과 내부 심사,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를 병행 완료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재가·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단순한 법 시행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법률에 포함된 ‘노력해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 등 선언적 문구를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괄적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안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핵심 정책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한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제도들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한우산업 진입 규제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제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중기업 이상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범위가 확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가와의 상생 협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시행규칙에는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 토지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실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설계는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대규모 진입이 한우산업 구조를 왜곡하고, 중소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우산업 진입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향후 한우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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