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풀 자원화로 농가 숨통 틔운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제 정세와 곡물 수급 불안에 생산비가 치솟아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일선축협의 들풀 자원화 추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부지는 물론 간척지와 공항부지, 군유지를 가리지 않고 들풀을 수거해 제조 경비 수준인 원가에 공급하고 있는 축협이 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올해 들풀 수거면적은 3천600ha(1천89만평)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천만평을 넘어서는 것이다. 2024년 2천369ha(716만6천225평)에 비교하면 152%로 늘어났다. 2025년 3천21ha(913만8천525평)에 비해서도 올해 175만1천475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들풀 사업에 참여하는 축협도 지난해 21개소에서 올해 26개소로 늘었다. 농협 축산경제는 국내 및 수입산 조사료 가격 상승과 시장의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생 들풀을 수거해 사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축협의 들풀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치밀한 농정 활동을 전개하면서 권역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일선축협에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다. 일선축협은 이에 따라 현장 실사, 해당 기관과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들풀 자원화를 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사업비로 들풀 자원화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지 작업비, 들풀 수거비, 품질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축산사료자재부(부장 강현기)는 2025년 축협이 수거해 축산농가에 원가에 공급한 들풀 물량이 1만5천679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농협조사료국(국장 최치영) 계산에 따르면 이 물량은 약 40억원에 해당하는 볏짚(작년 말 kg당 253원)을 대체하면서 농가에게 실익을 안겨줬다. 올해 들풀 자원화 사업은 하천부지 2천200ha(18개 축협), 간척지 700ha(5개 축협), 공항부지 450ha(4개 축협), 군유지 250ha(5개 축협)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생산량은 ha당 6톤으로 추정된다. 약 2만1천600톤의 조사료가 생기는 셈이다. 축협 별 들풀 자원화 추진현황을 보면, 하천부지의 경우 임진강에서 파주연천축협(70ha, 이하 단위 생략), 한강은 파주연천축협(216), 포천축협(54), 남한강 이천축협(10), 충주축협(58), 여주축협(58), 소양강 인제축협(50), 춘천철원화천양구추협(27), 금강 부여축협(280), 아산축협(116), 예산축협(96), 동진강 전주김제완주축협(248), 낙동강 구미칠곡축협(24), 청송영양축협(25), 영산강 목포무안신안축협(400), 나주축협(124), 해남진도축협(200), 순천만 순천광양축협(100), 황강 합천축협(44) 등 전국 대부분의 주요 하천에서 축협이 들풀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간척지의 경우 시화에서 안양축협(22), 수원축협(332), 화옹지구 수원축협(90), 석문 당진축협(50), 영산강 해남진도축협(178), 새만금 고창부안축협(28)이 작업하고 있다. 공항부지는 여수공항 순천광양축협(92), 양양공항 속초양양축협(174), 울진비행장 영덕울진축협(81), 무안공항 목포무안신안축협(103)이 맡고 있다. 군유지의 경우 육군 11탄약창은 세종공주축협(39), 7탄약창은 충주축협(33), 육군항공대는 이천축협(117), 세종공주축협(42), 논산계룡축협(19)이 들풀 자원화를 하고 있다. 들풀 자원화 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하천부지 나주축협(조합장 나상필), 군유지는 이천축협(조합장 임영묵), 충주축협(조합장 이민재), 세종공주축협(조합장 이은승)이 꼽히고 있다. 나주축협은 2023년 7월 영산강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최초로 받아 그해 17ha에서 245롤을 생산했다. 2024년에도 17ha에서 작업했지만 기상과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157롤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36ha에서 447롤을 수거한데 이어 올해는 120ha에서 1천500롤(720톤)을 생산한다. 올해 정지 작업을 통한 생산 기반 확충과 수거 면적 확대로 나주축협의 들풀 자원화 사업에 본궤도에 오를 셈이다. 이천축협과 충주축협, 세종공주축협은 각각 육군 군유지를 공략해 올해 성공시킨 케이스이다. 이천축협은 육군항공대 150ha(900톤)을 협약 면적으로 확보했다. 올해 실수거 면적은 30ha 정도지만 내년이 기대되는 축협이다. 충주축협은 7탄약창 33ha, 세종공주축협은 11탄약창과 육군항공대 총 81ha를 확보했다. 최치영 농협조사료국장은 “하천부지의 경우 생산 불리 지역인 경기·강원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규 면적을 확보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새만금 일대 간척지 추가 확보에도 집중한다. 군유지의 경우 탄약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부지 확대를 추진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라고 했다. 최 국장은 “들풀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 군부대를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을 반영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정부예산 37억원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들풀 자원량과 영양가 정밀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표준화도 추진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9-08
내년 축발기금 22.4 확대…미래 축산 투자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축산분야에서도 동물복지와 스마트축산, 낙농 수급 안정, 가축방역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2027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 7천712억원에서 9천437억원으로 1천725억원, 22.4% 증가한다. 축산분야 누적 채무 상환이 반영되면서 전체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축산정책국 예산은 총 1조51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853억원(10.4%) 증가한 22조2천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산란계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조사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도 새롭게 추진된다. 조사료 수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육면적 확대 시행 과정에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축사를 AI·ICT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도 44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경남 고성과 충남 논산, 전남 고흥 등에서 기반 조성이 진행된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 내년부터 건축물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낙농분야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1억원에서 내년 760억원으로 329억원 늘어난다.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원유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가축방역 예산도 확대된다. 내년도 방역정책국 예산은 약 3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억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중국 등 주변국에서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에 4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축방역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농장단위 방역부터 지역 거점 소독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을 활용하는 패키지 사업에 78억원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9-01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문 열리나...한우·한돈 시장 위기감 고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브라질산이 가세할 경우 한우는 물론 한돈산업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절차상 현재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실사가 곧바로 수입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논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쇠고기 시장 흐름은 위기감을 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 쇠고기 수입량은 5만6천톤으로 전년 동월 보다 21.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누적 수입량도 30만4천689톤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산까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우와 한돈산업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구나 브라질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추가적 시장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 2025년 기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만 해도 연간 35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쇠고기 수입량 약 46만톤의 7~8배에 달하는 규모다. 막대한 생산·수출 기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입 쇠고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때문에 한우와 한돈 등 국내 축산업계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단순히 수입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경쟁 국가 한 곳만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쇠고기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호주산 관세 철폐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 가격은 두당 53만2천원,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은 62만2천원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수입 쇠고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우농가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개방 절차와 함께 농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보완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한우산업 뿐 만이 아니다. 한돈산업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돈의 대표적인 대체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날 경우 한돈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모든 농축산업계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26
기업 한우사육 제한…농가 중심 산업 육성

[축산신문 김수형·서동휘 기자]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제한 부분이 논란이 됐던 한우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우법 제26조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원안대로 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정부와 전국한우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정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정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우법 제26조다. 제26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규모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중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규모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한우 생산업 진입에 따른 생산기반의 기업화를 방지하고, 농가 중심의 한우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 규제심사에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가 진행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26조의 입법 취지와 기업 참여 기준을 마련한 배경, 한우산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에서는 제26조와 관련한 시행령의 ‘기업 규모 범위’와 시행규칙의 ‘기업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우협회는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한우산업 생산기반 변화 가능성과 농가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초 마련된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대통령령안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우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제 농가를 위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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