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순경 입법화 통해 전국 확대
일정규모 이상 적용…현재 3개주서 시행중
독일정부가 자국내 일정규모 이상 모든 양돈장의 공기정화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양돈장 밀집 3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체 양돈장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이를위해 ‘양돈장 공기정화설비 의무화법’ 을 이르면 내년 중반에 입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돈농장은 750두, 비육농장은 2천두 이상, 자돈사육농장은 6천두 이상 규모의 양돈장이 그 대상이다.
유럽의 양돈농가들은 외부 배출공기가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과하도록 한 곳으로 흐르게 해서 악취와 암모니아 가스 등을 70~95%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