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건강기능식품도 제도·규격화

  • 등록 2016.04.06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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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약 중장기 대책에 포함…인체 기능식품 처럼
새 성장동력 가치 충분…우후죽순 난립차단·신뢰회복 기대
동물용의약외품 범주 신설 추진…보조사료와 영역다툼 예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주위에는 홍삼, 비타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널려있다. 인체약품 업체입장에서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매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 하지만 동물에서는 아직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이 충분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약개발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새 시장을 열어제낄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을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놓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 ‘동물건강 기능성 제품’을 담았다.
동물건강 기능성 제품은 인체로 치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에서 제시한 동물건강 기능성 제품 활성화 정책의 골자는 ‘제도화’와 ‘규격화’다.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와 신고품목 확대를 통해 그간 보조사료 등으로 쓰이던 제제를 동물용의약외품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공전과 같이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에 대해 일정수준 효능·안전성을 담보할 규격집을 제정키로 했다.
그 일정은 올해 중 연구용역 등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고, 내년쯤 관련 고시(동물약품 취급규칙, 동물용의약외품고시 등)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물건강 기능성 제품이 동물용의약외품 범주로 들어오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전히 지금처럼 보조사료로 관리해도 되는 데, 굳이 동물용의약외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고, 이에 따라 보조사료와 동물약품 사이 영역다툼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동물용 기능성 제품을 제도화·규격화하는 것이 우후죽순 난립을 막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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