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축산 골든타임 실기 우려”

  • 등록 2016.07.07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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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축협장·단체장 총력대응 결의
“특례 존치·축산지주 설립 반드시 담아야”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 존치를 위해 경인지역 축협과 경기도 축산단체가 손을 잡았다.
경인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와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회장 이영재·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는 지난달 30일 수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축산특례조항 존치 및 농협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한호 회장(경인축협운영협의회), 윤철수 부회장(경인축협운영협의회)과 이영재 회장(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 홍재경 회장(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손종서 회장(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박홍섭 회장(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김영란법에 이어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위해 축협과 축산단체가 하나가 되자고 결의했다.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 경기도 축산단체협의회는 이날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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