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주), 써레 특허침해 소송 승소

  • 등록 2016.11.30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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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사 제트써레 위법성 인정…심결 뒤집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대호주식회사(대표 김중호)가 수년 전부터 자사제품 써레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특허분쟁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29일 j사가 공급 중인 ‘제트써레’가 대호주식회사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결했다. <2016당54 특허 제 423996호 권리법인심판>
그러나 대호주식회사는 심결에 불복하고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와중 지난달 18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완전히 뒤집고 “j사의 제트써레가 대호주식회사의 오리발 써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제트써레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2016허2720 권리법인확인(특)>
더욱이 판결문에서 “제트써레는 대호주식회사의 오리발써레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트써레의 필수구성 원리가 대호주식회사의 특허 제 423996호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j사측은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호주식회사는 승소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호주식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자사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자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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