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뉴캣슬병을 잡아라." 올 2/4분기 들어 닭 뉴캣슬병 발생이 2000년 수준으로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부는 닭 뉴캣슬병 방역강화방안을 내놨다. 닭 뉴캣슬병은 살처분 보상 부재에 따른 양계농가의 신고기피로 야외 발생 상황은 실제 보고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질병의 심각성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사실 농림부는 오는 2005년 청정국 목표로 그동안 닭 뉴캣슬병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방역상의 문제점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예방접종율 향상 및 검색강화로 발생을 최소화해 닭고기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살처분보상제도는 예방접종율 80%이상이고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닭 뉴캣슬병 방역대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부화장 등의 예방약 부족물량 2억4천4백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혈청검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육계농장에 대한 혈청검사는 현행 40만건에서 앞으로는 전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하면서 축주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제도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의 경우 농장채혈은 방역본부 방역요원, 1차 검사는 시험소, 2차 검사는 검역원 조류질병과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종계장·부화장 등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 1차로 다음달까지 종계장 2백23개소에 대해서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여부와 추백리 축주 자율검진·양성계 도태, 소독 등을 2달에 1번이상 점검하고, 부화장 2백25개소에 대해서는 농가 병아리 분양시 에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실태 등을 2달에 1번이상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61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등 매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 및 가축의 운반차량 소독을 강화, 닭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어리장, 차량소독 강화, 기타 차량은 소독 후 도축장 출입 허용 등을 닭 도축장에서 매일 점검하고, 사료 수송차량 역시 공장 출입구 소독 설비, 차량 소독기 비치 의무화 등을 사료공장 업주가 매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종계장·부화장의 뉴캣슬병 예방접종, 추백리 확인검진 결과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적발시 예방약 지원중단과 함께 영업신고 반려 및 3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은 예방접종율이 높고(80%이상) 발생이 현격히 줄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 인근부터 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방역기관에 검사인력 지원, 자율적 계열농가 지도·품질관리 검사 여건 구축 등 자구 노력 없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뉴캣슬병 방역강화를 위해 현행 자체검사 제도를 국가검사 또는 공영검사로 전환하고, 종계·부화장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금질병 감염실태 및 위험소 평가체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