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설명회

  • 등록 2002.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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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논란, 끝은 어디인가.
지난 23일 양재동 소재 하나로클럽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 주최로 열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한 양돈협회·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한수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는 수수료 징수에 원칙적으로 찬성은 한다면서도 등급판정을 강제로 고시를 통해 시행해 놓고 이제 등급판정이 정착됐으니 수수료를 걷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청웅 신영축산 대표이사 이자 축산물가공처리협회 부회장은 수수료 징수에 찬성하지만 소 2천원, 돼지 4백원을 소 1천원, 돼지 2백원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강호 양계협회 전무는 한마디로 수수료 징수에 반대한다고 못박고, 계란 1개당 2원을 징수하게 되면 이는 수익의 3%를 점유하는데 반해 돼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0.2%, 소는 3백만원 기준으로 0.07%를 점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WTO 체제하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 방법이 그 중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병동 계육협회 전무는 닭고기 수수료 20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김동환 양돈협회 부회장은 수수료 징수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자조금도 시행되면 농가의 부담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다 등급판정 수수료까지 물게 될 경우 농민들의 부담은 이중삼중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위생처리협회 전무는 수수료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수수료 징수 대행 2%는 사실 너무 적은 규모임을 들어 10%까지의 상향조정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 축산물등급제 시행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닭과 계란에 대해서도 등급제를 시행,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강제 수수료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의 문제는 없는지 물으면서 출하자 50% 부담보다는 단계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점진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고경철 축산물등급판정소 부장은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재원인 축발기금이 축산물 수입이익금이 주 재원인데 2001년 1월 1일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없어져 축발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점을 들어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부장은 또 축산법에 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수수료 징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소도체와 돼지도체의 경우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수익자가 50%, 정부가 50% 수준을 부담하는 반면 계란과 닭고기의 경우는 신청자가 수수료 부담을 전제로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소도체의 경우는 두당 2천원의 수수료를 출하자가 징수해야 되고, 돼지도체는 두당 4백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계란은 개당 2원, 닭고기는 마리당 2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등급판정소는 이같이 수수료 징수를 통한 오는 2010년에는 등급판정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 자립체계를 구축해 나가되, 등급판정자립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소, 돼지 등급판정제도를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등판소의 계획과는 달리 정작 출하자의 대부분인 농민이 수수료 징수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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