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 살처분 모돈 보상가격을 놓고 안성지역의 살처분 농가와 농림부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안성지역 살처분 농가 40여명이 과천 청사로 와 서성배 농림부 축산국장과 이희우 가축방역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상경한 안성지역 살처분농가들은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이희우 방역과장을 발로 차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전개됐다. 본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살처분 농가와 농림부의 입장을 이 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리한다. <편집자> ●농림부 농림부는 안성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마리당 93만5천원의 살처분 모돈 보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50만원이 지급된 사례와 금년도 다른 발생지역의 평가액 60만원에 비해 과다한 금액인데다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단체가 계산한 평균가격 58만3천원보다도 높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안성시에 평가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안성시 평가가격은 구입한 모돈이 첫 번째 새끼를 낳을 수 있을때까지 생산비 60만원과 임신중인 새끼를 향후 자돈으로 판매시 예상금액 33만5천원을 포함한 가격이라는 것. 이는 모돈이 새끼를 생산(통상 6회 생산)함에 따라 모돈의 가치가 감소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았고,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의 생산비가 아닌 분만 후 젖을 뗀 자돈의 판매가격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산출방식을 모돈가격의 경우 모돈 생산비에서 산차수 감각상각비를 삭감한 가격, 즉 양돈장내 사육되는 모돈의 산차수는 각기 다르고 기록이 없어 외관상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산차별 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어 평균적인 모돈 산차수를 고려,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모돈 등 가축은 고정자본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적용돼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모돈 사용년수 3년과 농장내 모돈 산차구성비 등을 감안, 평균 감가상각비 1년차를 적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임신중의 태아 가격의 경우도 자돈 판매가격이 아닌 자돈 생산비를 적용했음을 설명한다. 다시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자돈에 대해 판매가격을 예측해 적용하는 것은 실제들지도 않은 이유 후 자돈판매 때까지 사육비와 예상이윤을 인정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유 때까지 들어간 비용(자돈생산비)을 적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따라서 이같은 산출방식에 의하면 마리당 70∼75만원 수준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민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폭력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을 거듭 천명하고, 70∼75만원 수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안성지역 농가 안성지역 살처분 농가들은 당초 안성시 살처분보상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돈 보상금 93만5천원과 농림부에서 마련한 모돈의 보상가격 산출방식에 근거해 산출한 75만원의 차액에 대해 보전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살처분 농가들은 모돈 보상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번복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수용하고 나머지 차액인 18만원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요구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성지역 축산인 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정렬 공동위원장은 “구제역 살처분 가축보상평가위원회에서 축종별로 제한 금액의 1백%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 금액을 무시하고 모돈 보상가격 산출방식을 다시 만들어 보상금을 깎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살처분 당시 정부 당국자는 살처분 농가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돈 보상금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지침서에 의한 보상금 산출이 아니라 결정된 보상금에 지침서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돈의 보상가격 산출방식에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모돈의 경우 유동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차별 감가상각 계정을 삽입은 잘못이라며 감가상각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 발생농장인 신흥농장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신흥농장 역시 구제역 발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며 살처분 농가들과 똑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렬 위원장은 “농림부가 살처분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3일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할 계획이며 오는 9월 9일 예정인 "4백만 농민총궐기대회"시 용인지역과 함께 구제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등 살처분 농가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