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생산자단계서 HACCP모형 개발돼야

  • 등록 2002.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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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 도입위한 토론회

오는 2010년까지 전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양돈장 품질·위생 인증제"가 본격 추진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장의 인증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형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2010년까지 3단계로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월 양돈장품질위생인증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추진위원 회의를 거쳐 "한국형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 추진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에는 "돼지이동증명서"를 마련 시범실시 중에 있다.
"한국형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는 우선 1단계는 오는 2004년, 2단계는 2007년, 3단계는 2010년까지 전 양돈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박봉균 교수는 양돈장 품질위생 인증의 핵심은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전제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축의 생산단계에서 HACCP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해 사육농가 의무사항에 대해 인증제도 및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개방화시대에 있어 품질경쟁력의 핵심은 위생 및 안전성이라며 HACCP는 축산물의 수출입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림부 축산물 위생과 김용상 박사는 농장단계 품질위생인증제의 자율적 시행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장단계 품질위생인증제는 도축장 HACCP 등 농장단계이후의 위생관리체계와 연계하고, 향후 가축출하증명, 가축개체확인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질위생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시 우대해 주거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위생인증을 위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1단계
인증제 1단계는 농장주 및 농장 근무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 자가진단표를 작성, 자가검정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자가진단표에는 소독실시여부, 종돈 및 관리, 출하관리, 사양관리, 생산기록 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를 자가검증하며 돼지이동증명서 발행, 접수해야 한다.
■ 2단계
2단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단계 인증농가가 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1단계에서 자가진단 내용을 위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방문 확인하는 작업에 의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 3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양돈장 근무자 전원이 연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단계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단체가 방문, 확인 점검을 받게 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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