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 등록 2002.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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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지역 양돈 폐사권에 대하여 현대건설에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1996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급한 위로금으로 대체되었으나 그 후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현대측의 각서와 약속이 아직 까지 지켜지지 않아 돼지 2천1백두가 폐사된것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가급적 대책위원회를 통해 하려했으나. 대책위원회에서도 실행되지 않아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식인 제가 소송준비중입니다.
같은 사건이 재발인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천재지변이 아닌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 판단돼 충분히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금 보상절차는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서류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3년이 지나 시효소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현대에 보상을 요구하였고 협상을 계속 하다가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고 본다면 가해자 쪽에서는 성의 있는 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켜 시효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해가 현대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손해 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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