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뭄 피해농가 금융지원

  • 등록 2017.06.02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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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우대금리·이자 납입유예 등

[축산신문 기자]


농협이 가뭄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지난달 30일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일선조합과 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의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도 가뭄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 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 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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