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재해 복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현행 재해 관련법에 따른 재해 복구 지원은 우선 정해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와 복구비 부담비율(농림부고시)"<본보 16**호 3면 참조)에 따라 이뤄진다. 예를 들면 양돈업의 경우 마리당 자돈 6만2천원, 육성돈 13만9천원의 단가를 적용해 복구 비용이 산정되며, 가축입식에 따른 복구 비용 부담 비율 즉 국고 40%, 지방비10%,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된다. 또 축사 파손의 경우 돈사는 ㎡당 번식돈사 19만5천원, 비육돈사 15만5천원을 적용해 축사 복구비용 부담 비율(1천8백㎡미만)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담 10%(1천8백㎡이상인 경우 융자70%, 자담 30%)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 복구비 지원 수준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재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재해 복구비 지원을 늘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현재 정해진 복구비를 훨씬 상회하는 재해대책비를 피해농들은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빨라야 내년에나 가서야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폐사가축 및 방역대책과 함께 학자금 면제,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채 상환기일 연장 등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