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제233회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축산관련법안이 어떤 것이 있나. 농림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법중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개정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한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 현재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정액처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있는 가축개량총괄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유통업자도 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며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 정액 등 처리업의 위생 안전 및 품질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부화업 종축업 등 축산업의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에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포함,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시장 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한다.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 대상을 계란까지 확대한다. 부화업 종축업 등이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변경한다. 축산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승계자가 휴업 영업재개 승계한 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 체계를 구출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보 수집 분석,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질병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방역본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동물약품 사료 집유 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하고,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신설한다.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 동물학대등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한다.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의 유기방지를 위해 개체 표식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거래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의 인도를 의무화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