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다산장려금의 부정지급방지를 위한 시장·군수의 확인과 지급절차를 강화하는 등 한우다산장려금지급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농림부는 다산장려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다산장려금 지급대상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함과 아울러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지역축협에 통보토록 해 시장·군수의 확인이 없이는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동일 송아지에 대한 장려금 이중지급 등 부정지급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검증기능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한우다산장려금의 부정지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허위계약·정산에 의한 고의적 장려금 부당 횡령 △산차확인 부적정(산차 착오, 소홀, 행정기관 미확인 등) △동일 귀표에 의한 이중지급(계약암소, 송아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전 장려금 지급 △허위생산(분만일 미경과) 신고에 의한 장려금 지급 △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 관리 및 전산입력 소홀 등이다. 한편 한우다산장려금은 지난해 쇠고기 및 생우수입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에서 한우사육을 포기해 사육두수가 감소됨에 따라 사육기반유지를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4산은 20만원, 5산이상은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