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 재입식 차질

  • 등록 2002.09.09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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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봉상가 놓고 농가.농림부 입장차 못좁혀

구제역 관련 살처분 모돈 보상가격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에도 차지를 빚고 있다.
지난달 14일 공식적으로 구제역이 종식되고 한달 가량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돈보상가를 놓고 살처분 농가와 농림부와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달 재입식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같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안성·용인지역의 살처분 농가들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살처분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기존 입장을 절대 바꿀 수 었다는 방침으로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체 이날 집회는 오후 5시쯤 끝났다.
이날 집회에서 농가대표와 농림부 관계자간의 면담에서는 농가들은 살처분 가축방역 실시요령에 의해 시·군 살처분보상평가단이 제시한 93만5천원을 지급해 줄 것을 고수했으며 농림부 관계자들은 "선수용 후조치"를 원칙으로 한다며 농림부의 방침은 변함 없으며 보상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농가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삼죽면의 최종인씨는 “당초 6일 시험입식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40% 가지급금 외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 재입식 될지 모르겠다”며 “보상금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농장 정상화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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