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 등록 2002.09.09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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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법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저희 농장에서 돈분 처리를 돈분 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하면서 농장내 발효 건조장을 돈분업자가 사용하고 농장내 발생하는 돈분을 처리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돈분업자가 사용하는 시설은 돈분업자가 유지, 관리 보수토록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단, 주요설비의 노후 및 자연마모에 의한 시설교체는 회사에서 보수 책임)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디다.
이 건물은 10년정도 되었는데 이번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의 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A : 돈분업자가 유지, 관리, 보수를 한다고 계약하였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유지, 관리를 임차인이 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집안을 청소하고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보아야 하고 만일 태풍에 집의 지붕이 날아갔다면 그 보수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지만 일단 지붕에 대한 보수 책임은 귀하 쪽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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