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동물용의약품 PL단체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동물약품협회의 이같은 PL 단체보험 가입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원사의 보험료 부담을 20% 정도 경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보험업무 추진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PL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 2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올 7월 이사회에서 가입 결의를 한데 이어 보험사 가입제안서 검토 및 평가 실시를 거쳐 올 8월 13일 개최된 PL단체보험 가입(안)이 승인됨에 따라 가입키로 한 것이다. 보험사 선정은 평가결과 상위 2개사가 참여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60%의 인수비율을, 참여사인 엘지화재해상보험이 40%를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스피드원 보험중개(주)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고 관련 보험업무 대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