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에 적법화 ‘특별법’ 제정 요청

  • 등록 2017.07.14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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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서명부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됐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7일 국민인수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축산농가들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축협과 축단협은 특별법을 통해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연장,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적법화 근거 마련, 가축분뇨법의 정상적인 개선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국민인수위 주창호 조사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농협경제지주 곽민섭 상무.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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