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지역표시 가능

  • 등록 2002.09.11 1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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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산물도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명성있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현재 인삼, 인삼제품, 녹차에서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전체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리적 특산물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등록서류를 구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품목은 WTO TRIPs 규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도란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산환경이나 인적요인에 의해 이뤄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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