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편녹용품질제정 및 국산녹용한약규격품화 사업 등 식약청 소관양록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협회는 이같이 밝히고 불법유통 수입생녹용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협회는 절편녹용의 품질기준제정과 관련 회분만으로 품질기준을 제정하려는 뉴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며 완벽한 품질기준 마련전까지는 절편녹용수입의 불가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외산녹용과의 품질차별화를 위해 협회가 추진중인 동결진공건조녹용에 대한 원료의약품 제조허가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전체공정의 15%에 불과함에도 수입녹용제품의 동결진공건조 녹용인정은 부당하다며 그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녹용과 검사도 마치지 않는 수입녹용의 공공연한 시중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선검사 후통관제도"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영순청장은 절편녹용협상에서 국내 양록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불법유통수입생녹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함께 이를위한 생산자단체와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