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모돈보상비 합의

  • 등록 2002.09.16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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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안 대로 78만원 수준서 결정

구제역 살처분 모돈 보상가격을 놓고 벌어졌던 농림부와 살처분 농가간의 이견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안성, 용인 지역의 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제시했던 93만원 수준과 농림부가 제시했던 75만원 수준에서 팽팽히 맞섰던 살처분 모돈보상가격이 농림부안대로 75만원으로 합의됐다는 것.
그리고 보상가격 75만원에다 모돈 갱신가격 1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얼마전 이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로 고발까지 갔던 이 문제가 일단락됨과 동시에 고발도 취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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