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축산물검사업무와 관련한 시설이나 서류 등 검사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것등을 골자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중 일부를 개정보완하기 위해 입안예고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번 축산물검사기관 지정요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업무휴지 등의 신고규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는 △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는 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에 출입해 축산물검사업무와 관련한 시설, 서류 또는 검사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검역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 정확도 등 검사능력 측정을 하기 위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오는 10월 4일까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