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발효와 관련 산소공급장치인 "급기대롱" 기술을 이용, 축분 퇴비를 생산해 판매할 경우 반드시 "급기대롱"이 (주)다나바이오시스템에서 공급한 정품인가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급기대롱"은 축분 발효시 발효기 바닥에 원활한 산소를 축분에 공급하여 발효를 촉진함과 동시에 침출수로 인한 막힘 현상을 막아 균일한 발효를 가능케하는 장치로, (주)다나바이오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다나바이오시스템은 그러나 이같은 기술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도용된 기술을 이용해서 축분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판매할 경우, 그 유기질비료도 특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주)다나바이오시스템에서 공급한 정품 "급기대롱"이 아닌, 이 기술이 도용된 제품으로 축분뇨 발효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발효 장치는 물론 그 장치로 생산된 유기질비료도 특허법에 저촉될 수 있는만큼 축산농가나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축분 발효기 DNF-87형, DNF-88형, DNF-90형, DNF-92형도 특허를 획득한 제품인 만큼‘급기대롱’과 같은 튿허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