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옹진군, 강화군, 울릉군, 울진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12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등급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축산물등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을 163개 시군단위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그동안 광역시와 주요 도시 81개 시군이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나,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는 지난 8월의 경우 도축두수의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새로 고시되는 지역내에 소재한 도축장에 대해 점검과 인력 재배치 등 확대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