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입식 보조지원 60%로 확대

  • 등록 2002.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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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특별재해지역 축산분야 특별지원 요지

태풍 "루사"로 피해가 발생된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축산분야의 지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축산분야의 특별지원 내용에 따르면 피해농가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하고, 80% 이상 피해농가에는 5백만원(현행 생계지원 2백30만원에 2백70만원을 추가), 50∼80% 피해농가에는 3백만원(현행 생계지원 1백70만원에 1백30만원의 특별위로금 추가)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특히 농업재해복구비중 자부담을 보조로 전환, 지원하게 되는데 소규모 축사(1천8백㎡미만)가 이에 해당된다.
또 가축입식 자부담분 20%도 10%로 낮추고 보조지원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농축산물피해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에 있어 이재민 장기구호의 경우 소규모 축사(1천8백㎡미만)로 축산을 하면서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의 가족에게는 1인1일 2천2백94원을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학자금(중고생자녀)도 소규모 축사를 기준으로 8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6개월분이 면제된다.
생계지원의 경우도 소규모 축사를 기준으로 80%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 10가마/80kg 지원하고, 양축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도 규모와 관계없이 30∼50% 피해농가에는 1년, 50%이상 피해농가에는 2년 연장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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