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축산, 비상구는 있다 / 양계>양계산업 현안과 개선과제

  • 등록 2017.09.27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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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서 유통까지 근본적 구조 개선…체질 ‘확’ 바꿔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 양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부업형태로 닭을 사육해 오던 것이 90년대에 들면서 전업농가로의 전환이 이뤄짐으로써 농가당 사육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사육수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급격히 농가호수는 감소했고, 과잉생산에 따른 양계산물의 가격폭락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대규모 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거진 양계산물의 열악한 유통구조 등이 연일 지적되면서 양계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소비둔화와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양계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면서도 소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계란 유통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GP센터 단일 창구로…검사 체계 확립
추가비용 발생 인한 난가 상승은 숙제


업계 전문가들은 산란계산업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다시 한번 계란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계란은 다른 축산물과는 달리 농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사에 취약하다. 이에 GPC를 설치, 계란을 일차적으로 수집해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인 주도 하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체계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계란 수집차량의 잦은 농장 방문은 AI확산의 위험성까지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계란이 산지에서 식탁에 오를 때까지, 최대 6단계의 중간 유통 과정 거치고 있다. 산지와 직접 접촉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벤더(중간 수급상)’가 존재하며 그 위에 또 다른 도매업자가 활동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제대로 수취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계란소비 감소가 나타나 저가의 계란 수입까지 이어져 계란 자급률의 하락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집·선별·포장에 이르기까지 GPC를 계란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며 “GPC가 활성화 될 경우 계란 안전성 제고는 물론, 각종 질병방역이 용의하고 계란 수급조절 까지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GPC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국내 전체 계란 생산량의 35.7% 수준이다. GPC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를 통해 그 비중을 더 높일 경우 수요·공급에 의한 계란 가격 형성은 물론 유통물량의 DB화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효과적인 계란의 수급조절 뿐 만 아니라 위생적인 계란 관리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간 유통 단계가 추가됨으로써 늘어나는 비용에 따른 계란 가격의 상승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계란산업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열화사업 균형 발전 도모

분쟁소지 방지 위한 제도 보완
상생의 동반자 의식 전제돼야


국내 농가의 95%가 계약사육에 참여하면서 이제 계열화사업을 빼고서는 육계산업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육계 계열화업체도 2016년말 기준 총 58개소에 달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가의 사육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수익규모역시 늘었다. 또한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농가 소득이 안정적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의 특성상 계열주체와 농가 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열화 시스템 도입 이후 국내 육계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계열주체들은 주장하지만 농가들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육계농가들은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육계약조건 자체가 불리하고 각종 사육수수료 지급기준이나 분쟁발생시 접근 방법 모두 계열주체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육계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사육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계열주체들은 농가들이 계약업체를 수시로 변경, 오히려 안정적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가금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계열화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계열 주체와 농가 간 분쟁 시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계열화법 개선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양측의 합의도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에 앞서 계열주체와 농가 간 신뢰 회복과 상생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위해선

양계산물 이력제 도입 필수불가결
방역 용이·신뢰 제고 일거양득 효과


생산·유통 단계에서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양계산물의 체계적인 위생 및 수급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과 올 여름 두 번의 AI 발생과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 속에서 그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란계의 경우 올해 2월말까지 2천370만수가 살처분되면서 심각한 계란공급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부족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국내 계란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져 왔으며, AI사태 이후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란수입이 추진되다 보니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력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계란의 유통과정을 명확히 추적할 수 없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큰 혼란을 야기 시켰다, 또한 AI 발생시도 닭의 이동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계란 유통업자는 “이력제는 계란에 명찰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산농장에서 책임감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도 난각코드로 생산지는 알 수 있지만 중복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이력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수의전문가는 “만약 이력 시스템이 가동 된다면 닭의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한 파악이 가능, AI 발생시 신속한 방역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찬바람이 불면 AI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국내산 닭고기, 계란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이나 식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양계산물에 대한 수급현황 파악과 관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법 절실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 기회 조차 상실
제도 개선·지자체 소통으로 장애물 해소


무허가 축사 행정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양계농가들의 적법화율은 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가설건축물 확대 조치 등으로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법화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각종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적법화 시도조차 못해 보고  폐업위기에 처한 농가도 부지기수다. 충남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의 적법화 대책과 관련법률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듯 하다”며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생산자단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축사 형태별 사례를 공유,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AI 파란, 근본대책은

특별법 제정 통한 방역대책 필요성 대두
취약지역 내 농가 이전 등 특단책 요구


매년 AI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취약지역과 농가 밀집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가 밀집지역은 AI 발생 시 대량 피해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다, 겨울 철새의 이동경로에 놓여있는 이른바 ‘서해안벨트’의 경우 농가 노력만으론 AI를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지원방법이나 예산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생산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AI 취약지역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집중하되 필요할 경우 현실적인 농장 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건축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등 축사시설 개선이나 이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장 이전의 경우 올해 정부가 지출한 살처분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약 3천억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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