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 반입 금지 해제

  • 등록 2002.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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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는 25일부터 다른 지방에서 사육한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제주도는 24일로 구제역 최종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완료된 지 3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 취해왔던 다른 지방의 우제류 가축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 금지가 해제되는 우제류 가축은 소, 돼지, 양, 사슴 등이다.
그러나 젖소의 경우 부루셀라병과 결핵병 잠복기가 매우 길어 반입 후 사육중에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입금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다른 지방에서 반입된 우제류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 15일간 제주시 용강동 계류장에서 질병 검사 후 음성축에 대해서만 농가 입식을 허용하고 입식 후에도 3개월간 월1회 부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검사 대상 질병은 구제역과 부루셀라병, 결핵병, 콜레라, 오제스키병 등으로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13일자로 우제류 축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윤양한>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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