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을 위한 가축방역대책

  • 등록 200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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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 토론

====발표: 배상호 상임이사((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 행정업무의 특징은 신속한 질병신고와 병성감정 및 이동통제 그리고 살처분과 보상등이며 이 3단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가축방역 신고체제 결여로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도 4월 3일경 축주가 사료대리점에 신고해 돼지가 폐사하자 수의사의 부검결과 의사돈콜레라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4월16일에서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돼 병성감정결과 진성돈콜레라로 판명됐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발생은 농장관리자가 4월30일 돼지의 임상증상을 발견해, 수의사의 진단결과 의사구제역으로 판정되어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차폐시설에서 정밀진단결과 진성 구제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에 임하게 된 것이다.
일선 시·군에는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공·개업수의사·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요원·축산관련단체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교육·홍보 및 질병 모니터링에 임하여야 함에도 현재 2백32개 시·군의 가축방역관은 1백16명(50%)에 불과하다.

정부의 각종규제 완화 정책에 의거 축산법에서 정한 부화업·종계업·종돈업등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방역·위생시설 및 관리기준 설정 및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미약하며, 일부 영세한 가축사육농가는 소독관리 및 외부인·차량등에 방역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발생 및 전파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가축전염병발생에 따른 전파방지를 위하여는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등 질병매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초소 설치·관리등을 위하여 축산관련기관·단체는 물론 필요시 군인·경찰등의 동원협조 가 필요하나, 구제역·돼지콜레라이외 질병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가축방역 행정조직체계 개선방향으로는 국가 및 지방방역체계 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농림부 본부에 수의국 또는 수의심의관을 신설하여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업무 를 전담토록 개편하고, 현행 가축위생과는 가축방역과와 축산물위생과로 분과개편함으로서 방역과 위생업무가 전문성 있게 긴밀히 호환되어야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경검역업무와 국내방역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현행 직할지원(5) 및 출장소(12)이외에, 시·도가축위생시험소(34)조직을 농림부 직할 2차 기관으로 승격·편입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행정지도와 감독권한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도축산과에 현행 위생계(수의계)외에 방역계를 신설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방역(제1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일선 행정업무와, 제2종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지역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현행과 같이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일선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일선 16개 시·도 2백32개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공개업수의사 및 축산관련단체와 긴밀협조하에 관내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예찰·검진·예방접종·교육홍보등 일선 방역활동에 임해야 하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소(3∼4개 시·군관장)의 가축방역관별로 시·군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별로 방역위생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방역수준을 평가한 후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는 농장 위생등급제를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선도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방역차원에서 방역계획 수립과 국경방역·전염병검진 및 방역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생산자단체와 민간방역단체에서는 소독·예방접종·질병모니터링과 방역교육홍보 등에 주력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위탁사업등 기능과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비 및 지방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방역 업무를 적극 보조·지원토록 육성·지원되어야 하겠다.

====주제토론
▲좌장 : 김봉환 경북대 수의대 학장=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질병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질병을 막아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국내 방역을 통해 막아야 한다.

▲임경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국경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검역원 5개 지원 12개 출장소의 검역관 1백81명이 담당하고 있어 매우 열악하고 한계에 놓여 있다.
특히 세관위주의 CIQ 운영시스템으로 국경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단위의 기관을 설립해 효과적인 국경검역체제 구축과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검역위주의 CIQ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시드니공항과 인천공항을 비교해보면 운항편수는 60-70편, 이용객 1만명인데 우리는 1백55편에 2만6천명이 이용한다. 또 CIQ인력도 시드니공항은 도착편수에 따라 1-1백50명이 근무하는데 우리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탐지견도 시드니공항이 24두인에 우리는 6두에 불과하다. 세관검사대도 시드니공항은 5개로 검역위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49개로 세관위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이 가능한 단위의 수의국 또는 심의관 신설은 지방정부의 방역기능 확충과 연계되어 일선 방역기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가축방역, 축산물위생업무의 비중이 감안되어 부족한 가축방역관의 충원과 함께 시급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일선 방역, 위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축산발전위한 방역대책은 "청"단위 기관을 신설해 효과적인 국경검역체제 구축과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검역위주의 CIQ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양축가 스스로 사람 및 출입자 관리, 차량통제 소독 등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신속한 신고, 진단, 이동통제, 살처분 등 강력한 초동방역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올해 발생한 구제역을 보면 도로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의 생활권과 같다. 사람에 대한 콘트롤이 필요하다.
질병유입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있고, 그 이후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을때는 양축가가 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
냉전시대에서는 외래성 질병유입가능성이 낮았는데 냉전시대의 종식과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며 외래성 질병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졌다.
질병이 유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 기술이다. 그다음이 수습기능인데 국내 방역체제가 일원하 되어 있지 않아 지휘체계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이 52일만에 일단 종식을 했지만 매몰지역의 바이러스가 모두 살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장옆에 항상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는 국경검역을 제대로 해야 하고 농가는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돈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생산두수 증가로만 볼것이 아니라 구제역 발생으로 시장을 잃어 버렸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국경검역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는 양축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기능에 못지않게 양축가의 의식에 중대한 변화 및 의무가 수반돼야 한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부회장=국가 방역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축산농가 방역은 농장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국경검역을 외면한채 농장방역만을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경검역을 완벽하게 해도 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의 방역조직체계의 개선 및 확대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구제역 발생시 긴급방역행동지침을 보면 역할분담은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미흡했다. 세부적인 긴급방역행동지침을 수립해 지자체 단위로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의학 또는 축산학 전공자로 군 특수부대를 창설해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비상시 투입하는 방법도 장비, 인력의 이동에 의한 확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긴급방역행동지침 개정시 꼭 보완할 사항은 동원장비의 이동문제, 발생농장 근무 직원문제와 도축장 가공장 부산물처리업체만 지정말고 부산물을 멸균시켜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설치 의무와가 필요하다.
농가도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검역에 협조해야 하며 자기 농장을 지킨다는 책임정신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나 방역단이 농장의 예방접종과 소독을 대신해 줄것인가.
주요 가축질병에 대비해 간접 보험방식인 방역자조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좌장:가축방역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도출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인력도 부족하고 중앙과 지방이 제대로 연계도 되지 않고 있다.
오늘 토론을 종합해보면 내년이후에도 구제역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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