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돼지 비육구간에서도 구제역백신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중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접종횟수 등 구제역백신 접종방법을 변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접종횟수 등 한가지 접종방법을 여러 구제역백신에 들이대는 것은 백신 효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접종방법 변경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양돈농가 등에서는 이상육 발생,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남아 있다”며 이달 중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 다음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개정안에서는 ‘백신회사의 품목허가 내용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주는 정부가 정하는 항체형성률 기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 경우 현 고시에서는 돼지 자돈의 경우 1차만 접종토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 내용에 따라 2회 접종 등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항체형성률 기준은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소 80% 이상 등이다. 하지만 접종방법 변경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이상육 발생 등을 해결할 기술보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백신 업체에서 피내접종 등 새로운 접종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효율적 구제역백신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