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스템 유형

  • 등록 200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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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인당 육류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8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6.5%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5년 이후는 축산물 수입개방 영향으로 국내사육 기반이 위축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율은 매년 0.5%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는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매년 9.7%, 0.2%씩 감소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133천톤, 연간 48백만톤이며 축종별로는 돼지(56%), 젖소(19%), 한육우(16%), 닭(9%)의 순으로 많다.
한편 축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크게 성장했는데, 특히 90년대 이후 축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면서 농업성장의 엔진역할은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축산업의 부가가치는 1990년도에 1조7,430억원에서 2000년도에는 3조6,13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환경규제는 1986년 6월 개정 "환경보전법"에서 일정사육규모 이상 양축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오분법"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규정하고 오염원을 총량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오분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는 61천호이며 이 중에서 58천호(96%)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했고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92%(54천호)가 퇴비·액비 등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축분비료의 경지 수용 가능량 한도에 대한 논의이다. 경지가 수용할 수 있는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사육두수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 농림부는 2001년 2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가축분뇨 등 환경부하에 따른 대책으로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공표 한 바 있다.
둘째, 축분비료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행정관리 담당 부서가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법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보완 및 개선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기계 및 설비를 조기에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퇴비화에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수급 및 가격 불안도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사진1>
넷째, 가축분뇨처리 현장에 양축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시 미생물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술부족으로 고가의 시설 및 장비를 방치하는 일이 있다. 또한 양축가나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미흡하여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이 비용과다, 기능불량 등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축산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가축분뇨처리는 기술 및 설비개발을 통해서 개선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투자 부족으로 주요설비 및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접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축협 및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의 구조적인 적자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처리장은 농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개별농가의 축분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처리장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실태이다. 2001년 현재 지역축협에서 운영중인 12개 공공처리장 중 8개소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첫째, 가축분뇨 처리 및 저장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취득금액의 50%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구입가격의 50%정도에서 시설 및 설비 임대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퇴비 및 액비 광역유통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화학비료사용 대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분퇴비의 경지수용 한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메탄) 플랜트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퇴비화 일변도의 가축분뇨 활용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퇴비화에 비해서 수분조절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비용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일 운전비용은 돼지 500두 규모에서 2,500원, 소 80두 규모에서 3,5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과거 95%에서 현재는 55%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셋째, 축산환경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양축가에게 가축분뇨처리기술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컨설턴트 비용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넷째, 친환경축산 관련 기술·설비의 개발 및 보급이다. 가축분뇨의 환경부하물질 경감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설·설비 개발, 질소 고정율이 높은 작물의 개발 및 농법체계 개발, 농장의 악취 및 해충발생억제 기술 개발, 부숙 퇴비생산과정 단축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축산농가의 초지확보를 지원하여 액비 및 축분퇴비 살포면적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료기반강화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낙농경영에 대해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수준에 대응하는 장려금을 경산우 두당 최고 13만원에서 최저 3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 농·축협의 공공처리장 적자보전 및 시설 확충 지원으로 처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양축가가 공공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된 가축분뇨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중심의 "오분법"을 대폭 개정해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한 지원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적정화 및 이용촉진법"을 1999년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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