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관리법’ 제정론 다시 고개

  • 등록 2017.11.10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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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 빌미 동약관리 움직임 따라
업계 “전문성 뒷받침…인체약품과 별개 영역”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타고 동물약품·농약 등을 관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동물약품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물약품·농약 관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총리실에서 꾸려져있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공식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이후 인체·동물 겸용의약품 관리 일원화 방안을 내놓는 등 동물약품 관리에 지속적으로 눈독을 들여왔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 영역일 뿐 아니라 제조, 유통시스템 등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국제적 전문화 추세에서 동물약품은 마땅이 따로 관리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약품은 가축방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현행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동물약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줄 ‘동물약품관리법’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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