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무허가축사 중앙 TF회의’서 홍성·원주 우수사례 공유

  • 등록 2017.11.23 10:55:32
크게보기

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적법화 이행 총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순회상담 맞춤형 애로 해소…비용 경감·기간 단축
농가별 측량·건축설계사 배정…전담공무원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적극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농어촌공사·축산환경관리원·농협·낙농진흥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한우·낙농·양계협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지자체·단체별 적법화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애로·건의사항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충남 홍성과 강원 원주에서는 그간 추진 사항을 소개하며, 그 해법을 공유했다.


◆ 충남 홍성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743개 농가다. 이중 1단계는 180개 농가다.
이 가운데 173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190농가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율이 48.8%다.
1단계로 좁히면 72농가 완료, 진행 56농가로 추진율이 71.1%다.
충남 홍성에서는 적법화를 위해 축산과, 허가건축과(시설, 환경) 등 3명으로 꾸려진 추진반(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반에서는 생산자단체로부터 16개 항목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진해 나갔다.
총 9회에 걸쳐 축종·읍면별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선(1m), 대지경계선(0.5m) 등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을 높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는 읍·면, 생산자단체 순회 상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동행해 현장 어려움을 풀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 간소화,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뉴얼 지자체 시달, 부처별 지자체 시달, 용도폐지 후 신속한 매각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홍성에서는 폐구거·폐도로 용도 폐지 시 적극 행정, 불필요한 구거·도로를 분할·폐지해 부분 매각, 문화재보호구역 개선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놓았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0호, 지적 재조사 실시로 축산 밀집지역 7개 마을 적법화를 해소했고, 지역 건축사와 순회상담으로 11개 읍·면 중 6개 읍·면 적법화를 완료했다.


◆ 강원 원주
적법화 대상 전체 농가 수는 457개, 1단계 농가 수는 102개다.
이미 120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이중 1단계 완료는 27개 농가다. 현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 수는 220개이며, 이중 1단계는 71개다.
전체 추진율은 74.4%, 1단계 추진율은 96.1%다.
아직 미착수한 농가 역시 이번 농한기를 이용해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에서는 지난해 1월 적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바로 적법화 대책반(축산, 환경, 건축과)을 구성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실태를 조사했고, 측량수수료·설계비 등 감면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행강제금을 10~40% 감면토록 원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올 들어서는 설계비 최소화 방안, 설계보증 보험 생략, 감리제외 등을 수립했다.
아울러 건축설계비·측량비 30%, 환경설계 25% 경감을 확정했다.
농가별 측량, 건축설계사 지정을 시행했다.
4월에는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2억2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추진 과정에서는 농가별 측량·건축설계사 담당제, 농가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으로 농가 애로사항 등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내용 홍보·추진사항 파악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장 홍보에도 적극 힘썼다.
특히 신속허가과 업무(건축 인허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원주는 1단계 농가의 기한 내 적법화 완료는 물론, 2·3단계 농가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완료농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