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 박피작업 중단 잇따라

  • 등록 2017.11.23 10:55:45
크게보기

도드람엘피씨공사·팜스코도 참여…확산세 예상
축산물처리협, 위생 차원 박피 금지 법제화 요청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일부 양돈조합에 이어 민간 업체도 박피도축 작업 중단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도드람양돈조합의 자회사인 도드람엘피씨공사는 지난 17일 도축의 박피라인을 철거했다. 팜스코도 지난 16일 박피라인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도드람양돈조합이 2004년 12월 인수한 도드람엘피씨공사에는 2010년 박피라인이 설치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교차오염과 생산효율성 저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7년만에 철거가 이뤄지게 됐다.
농협도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간 도축장들의 연내 박피작업 중단 추세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만 해도 박피와 탕박의 도축비율은 각각 33.3%, 66.7% 수준이었다. 박피의 경우 일선 식육판매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도축물량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가격의 대표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박피도축의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016년에는 2.1%까지 떨어졌다. 반면 탕박도축은 국내 유통 돼지고기의 97.9%에 달하며 상반된 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여전히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돼지의 경우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탕박과 박피도축 모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교차위험 방지를 위해 박피도축을 법률에서도 금지해 줄 것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도축업계가 박피라인 철거에 나서고 있다. 양돈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박피작업 중단을 연내에 마무리,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는 박피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른바 ‘등급정산제’ 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박피작업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