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은 지난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은 연간 1천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 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GMO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축,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 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조, 가공식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